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고단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3:09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사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E 소재 F 노래 주점에서 그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동행하여 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강하게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9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