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같이 참고인 E 58세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덕천동으로 가던 중, C 소재 G 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일행들이 수영동으로 가자고 하며 택시에서 내렸으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참고인에게 "그냥 가자 씨발놈아, 가자면 가지 왜 안 가노 개새끼야”하고 욕설하면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45경 위 G 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조사하며 초동조치를 하는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죽을래, 경찰관 개새끼들이” 하며 욕설하고, 한손으로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고, 다시 옆에 있던 순경 J에게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