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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단356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2항...

이유

...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D은 102호의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는 2013. 1. 10.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102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1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1,060,000,000원으로 정하고, 잔금 중 500,000,000원은 102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500,000,000원을 인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였다. * 본 매매대금에는 대출금 금오억원정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0년 8월 25일 제50214호) * 계단은 E건물 101호 소유자 C은 계단등기(약 2평)를 102호 잔금시 204호 B에게 일부 이전 등기한다. * 계단은 E건물 101호 후문 쪽 117호(F) 방향으로 한다. * 계단의 입구쪽 가로폭 1m 30cm이며, 천장쪽 204호 가로폭 1m(100cm)로 일직선으로 하는 조건계약이다. * 계단은 101호를 벗어나지 않는다. * 도난 방지를 위해서 튼튼하게 한다. * 본 계단비용은 204호에서 부담한다. * 계단 밑 부분은 101호에서 점유한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2013. 3. 7. 102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들은 종전에 있던 102호 내에서 204호와 연결하는 계단으로서 별지 2-1 도면 (가) 부분 주벽, (나) 부분(도면의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계단, 별지 2-2 도면 (다) 부분 주벽 및 (라) 부분(도면의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계단을 철거하고 101호와 102호를 통합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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