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2016. 10. 6. 작성 증서 2016년 제91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화성시 D 지상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호텔의 분양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시공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319,751,417원을 분양대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이다.
나. 원고 A과 피고의 이 사건 호텔 101호 및 102호에 관한 약정 등 1) 원고 A은 이 사건 호텔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자, 그와 같은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2015. 5. 21.경 F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101호 및 102호를 당초 분양가의 70%(101호: 347,410,000원, 102호: 355,684,000원)로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2015. 10.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101호 및 102호의 당초 분양가(101호: 496,300,000원, 102호: 508,120,000원)를 지급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101호 및 102호를 재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5. 5. 22. 그와 같은 내용의 특별약정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약정과 특별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2015. 5. 21. 100,000,000원을, 2015. 5. 26. 603,094,000원{이하 위 각 금원 합계 703,094,000원(= 100,000,000원 603,094,000원)을 ‘2015. 5.자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5. 12. 31.자 대여계약 1)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350,000,000원(이하 ‘2015. 12. 3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받되, 선이자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