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원고 A에게 각 9,106,652원, 원고 B에게 각 8,625,914원, 원고 C에게 각 8,207,285원 및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2006. 7. 10.경 서울 강북구 H연립 B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I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3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 F은 2007. 9.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피고 F은 2010. 10. 21.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2013. 12. 20. 01:50경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던 G이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으며, 인접한 다른 주택(위 H연립 B동 103호, 102호, 101호 등)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D, E은 G의 자녀들로, G의 재산을 1/2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
A는 위 H연립 B동 103호의 소유자, 원고 B은 같은 동 102호의 소유자, 원고 C은 같은 동 101호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원고 A는 위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55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고, 원고 B은 위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원고 C은 위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접 주택의 피해액(손해액)은, 위 103호의 경우 16,413,304원(감가상각 적용, 이하 같다), 위 102호의 경우 16,051,829원, 위 101호의 경우 15,064,571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