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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9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는 서울 노원구 M연립주택(이하, ‘M연립주택’이라고 한다) B동 101호(이하, 동호수로 개별세대를 특정한다), 원고 B은 B동 201호, 원고 C는 B동 204호, 원고 D는 B동 102호, 원고 E은 B동 203호, 원고 F은 C동 101호, 원고 G은 C동 201호, 원고 H은 C동 102호, 원고 I은 B동 202호, 피고 J은 B동 104호, 피고 L는 C동 202호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K은 피고 J의 처이다.

나. 일괄매매계약 추진 위임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을 비롯한 M연립주택 각 소유자들은 피고 J에게 예상 매매가격을 기재하여 각 소유하고 있는 M연립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추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들 및 피고 J, L는 2015. 1. 30.경 각 소유주택을 N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매수명의인 O, P)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2억 9,000만 원 내지 2억 9,500만 원에 그 소유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 J은 4억 4,000만 원, 피고 L는 3억 5,000만 원에 그 소유주택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가제4호증, 을가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장수수료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각 소유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나 수고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기장수수료를 차감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각 1,180,000원씩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기장수수료를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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