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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짭새 불러, 난 조직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식당 안에 있는 난로에 소주를 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원의 식당 등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영양탕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영양탕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5항부터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23:50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M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 때리면 5점이고, 너 때리면 4점이다.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라”라고 위 J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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