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19고단3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E에게 해물탕 1개(대금 40,000원), 소주 1병(대금 4,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22: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갈비 2인분(대금 52,000원), 소주 1병(대금 4,500원), 맥주 2병(대금 9,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6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다가 종업원인 I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담뱃불을 붙이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