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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11:1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뼈다귀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시켜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뼈다귀해장국 1개(6,000원), 소주 2병(6,000원) 합계 12,000원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음식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5.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후 술병을 식당 벽에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깡패야, 신고하려면 해, 내가 돈 어차피 안줄 거다, 없애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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