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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158』 피고인은 2019. 01. 15. 08:30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955』 피고인은 2019. 9. 11. 09:05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E에 있는 F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5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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