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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0 2019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3.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3. 07: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25. 06:30경 거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3.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25.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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