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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5. 19:20경 경북 의성군 L 소재 농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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