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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3:55경 의정부시 동일로466번길 3에 있는 서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에 있는 신곡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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