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고단2829]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원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189]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구리시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고단2829 사건)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4고단3189 사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년에만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