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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고단2829]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원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189] 피고인은 2014. 7. 15. 22:30경 구리시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고단2829 사건)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14고단3189 사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4년에만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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