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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8. 2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108 이플러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85-2 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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