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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3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4:1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7-5에 있는 상상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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