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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 11. 2.부터 2012. 1. 13.까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11. 2.부터 2012. 1.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을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주기로 한 대가, 즉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송금액이 소개비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I 소재 공동주택공사, J 소재 다세대 주택공사, K 소재 쇼핑몰 공사를 소개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건설 시행사를 소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 4. 7.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4. 7.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여 이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11. 2.부터 2012. 1. 13.까지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부분 가)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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