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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I 다리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하순 일자불상경 지인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나의 작은 아버지인 M이 목포시청 N국장인데, I 다리공사를 GS건설에서 공사를 맡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자, 그 무렵 피해자와 당시 관급 공사로 건설 중이던 I 다리 건설공사 현장을 목포시청 N과 직원인 O와 함께 방문하여 GS건설 현장 소장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와 이미 이야기가 끝났고, 작은 아버지와 GS건설쪽과도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작은 아버지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공사가 가는 것이다. 내 몫으로 일단 5,000만 원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확실하게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을 것과 같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과 2008. 2. 초순경 목포시청 N국장실에서 M을 만나 I 다리공사 중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만 하였고, 당시 위 부탁을 받은 M은 조카인 피고인의 끈질긴 부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인 O가 위 건설현장을 방문할 때 피고인이 대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배려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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