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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8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B 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를 소개 받았다.

1. 2011. 11. 2.부터 2012. 1. 13.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인 ㈜B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급여를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시행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11. 11. 2. 1,000만 원을, 2011. 11. 16. 경 500만 원을, 2011. 12. 6. 경 200만 원을, 2011. 12. 16. 경 100만 원을, 2011. 12. 19. 경 400만 원을, 2011. 12. 26. 경 300만 원을, 2012. 1. 6. 경 1,700만 원을, 2017. 1. 13. 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감을 따와서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진행 중인 계약만 성사되면 하도급 공사를 줄 수 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직접 결제를 하겠으니 약속어음이라도 발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 받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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