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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426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2015. 1. 19. 자 어음 할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동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아 F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H이 거래하던

M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음번호 N 약속어음을 충분히 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I에게 발행해 준 것일 뿐, 지급기 일에 위 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5. 1. 22. 자 어음 금 지급 기일 유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조만간 5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번호 P 어음의 지급기 일을 유예하려고 한 것이고, 위 어음을 피해자 Q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I에게 어음교환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스스로 향후 H에 골재를 공급하지 못 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H이 F로부터 공급 받은 모래로 수익을 내서 운영된다는 점을 잘 아는 이상 자신이 H에 골재를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어음 발행인인 공동 피고인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어음이 부도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B가 발행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할인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인 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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