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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7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 빌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E 빌딩 관련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 등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고

믿었을 뿐,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면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K 오피스텔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K 오피스텔의 전기 등 공사를 별도로 하도급 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E 빌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E 빌딩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없었고, 기존 건물의 매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단계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 흥화를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사 보증을 통해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까지는 그와 관련한 절차도 시공사 및 금융권에 그 의향을 타진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채, 불과 3주 뒤인 2010. 1. 25. 전기 등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판시 금원을 지급 받은 점, 피고인은 C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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