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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701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4,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3.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1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과천시 D 대 3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E 임야 7,2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소재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13 내지 80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2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석축’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옹벽 및 석축의 경우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배척 - 손실보상금액: 556,338,660원 - 수용개시일: 2016. 11.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석축에 관한 추가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의 옹벽 등의 경우 토지에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배척 - 손실보상금액: 589,307,300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F로부터 위 대지상 석축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지와 맞닿은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비용으로 석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는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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