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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2020. 5. 3. 03:30경 광주 동구 C건물 D 앞 도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I파출소 경위 J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발생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로부터 약 3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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