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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4: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세탁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 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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