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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50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큐노래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55분간에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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