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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나479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분할 등 1) 남양주시 D 전 4711㎡에 관하여 1981. 3.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2. 10. 19. D 전 3835㎡와 L 전 20㎡, M 전 335㎡, H 전 521㎡로 분할되었다. 2) 남양주시 C 임야 5단2무보에 관하여 1975. 12.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2. 7. 6. 남양주시 N 임야 4679㎡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7. 9. N 임야 345㎡, G 임야 596㎡, O 임야 811㎡, P 임야 255㎡, I 임야 2672㎡로 분할되었다.

그 후 I 임야 2672㎡는 다시 I 임야 310㎡, Q 임야 1822㎡, R 임야 94㎡, S 임야 111㎡, T 임야 335㎡로 분할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4. 20. 원고의 중개로 E, F과 사이에서, C 임야 중 662㎡(분할 후 G 임야 596㎡를 포함한다

)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 622㎡에는 공동지분(도로) 66㎡가 포함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를 완료하며, 소유권이전 즉시 주택변경신청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 우수 공사는 소유권이전 후 공사를 완료하며, 추후 개발분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6. 피고와 사이에서, D 전 중 856㎡(분할 후 M 전 335㎡, H 전 521㎡에 해당한다)를 매매대금 2억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추후 개발분담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J 명의로 2012. 7. 28. 피고와 사이에서, I 임야 중 330㎡(분할 후 I 임야 310㎡, L 전 20㎡에 해당한다

를 매매대금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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