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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27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피고 종중은 1974. 1. 29. 남양주시 C 임야 23,964㎡(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분할 전 C 임야로부터 2007. 7. 2. D 임야 833㎡가 분할(이하 ‘합병 전 D 임야’라 한다)되었고, 2010. 11. 23. E 임야 2,473㎡가 분할되었다.

그 후 2011. 2. 18. 합병 전 D 임야와 E 임야가 합병되어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C 임야 중 하단 도로에 연접한 일부 부분이다.

주식회사 H가 2018. 8. 2. 임의경매로 매수한 이후 2019. 11. 18. 다시 분할되었고, 현재는 등록전환되어 남양주시 I 주유소용지 2,783㎡가 되었다. 가 되었다.

(2) F은 이 사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할 의도로 피고 종중(당시 회장은 G이다)과 접촉하여 2010. 4. 1. 분할 전 C 임야 중 일부와 합병 전 D 임야 833㎡의 합계 3,300㎡(1,000평)를 매매대금 3,6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300,000,000원은 토지거래허가 취득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재차 2010. 9. 3.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토지(3,306㎡)를 동일한 대금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F은 2010. 11. 18. 원고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자금으로 2010. 11. 18. 4,500,000,000원, 2011. 2. 24. 1,000,000,000원, 2011. 5. 24. 700,000,000원을 각 변제기는 2011. 11. 25., 연체이자는 연 1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종중은,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18. 분할 전 C 임야와 합병 전 D 임야를 공동담보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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