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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600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은 2002. 10. 16. 용인시 수지출장소장(이하 ‘수지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D 임야 3,802㎡(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외 1 필지 중 928㎡에 관하여 허가목적을 ‘농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조성’, 허가기간을 2002. 10. 16.부터 2003. 10. 31.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E, 이하 ‘이 사건 선행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갑 제12호증의1, 2,을 제2호증 중 4면). 변경일 1차 분할 토지 2007. 4. 6. (등록전환) 2007. 4. 6. (2차 분할) 2015. 1. 26. (3차 분할) 비고 (용인시 K동) F 임야 1,759㎡ G 임야 1,685㎡ G 임야 676㎡ G 임야 364㎡ 3차 분할 1번토지 J 임야 312㎡ 3차 분할 2번토지 H 임야 836㎡ - I 임야 173㎡ - 이 사건 도로부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4. 2. 2. F 임야 1,759㎡(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는 아래 표와 같이 G 임야 676㎡(이하 ‘이 사건 2차 분할 토지’라 한다), H 임야 836㎡, I 임야 173㎡(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 사건 2차 분할 토지는 2015. 1. 26. 용인시 G 임야 364㎡(이하 ‘이 사건 3차 분할 1번토지’라 한다), J 임야 312㎡(이하 ‘이 사건 3차 분할 2번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15. 9. 9. 위 3차 분할 1번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들은 2014. 11. 23. 이 사건 2차 분할 토지 소유자 L과 사이에, 원고들이 L으로부터 이 사건 3차 분할 1번토지를 337,000,000원에, 이 사건 도로부지 중 43㎡를 13,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2. 2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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