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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5 2015누33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 10행의 “LBP, Lt posterior thigh-posterior calf tingling develop" 다음에 ”(요통, 왼쪽 넓적다리 뒤에서 장딴지 뒤로 이어지는 저림 증상)“을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는 모두 “홍성보훈지청장”으로 바꾸는 것이 정확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홍성보훈지청장의 업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바꾸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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