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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3 2016나451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0행의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를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으로, 제7면 제6행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8면 제3, 4행 및 제6, 7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제3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은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일실수입에 관하여 아래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원고의 양측 유두 아래에 가로로 길게 흉터가 남은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수술방식인 지방흡입 후 유두유륜복합체의 유동성을 더욱 확보하여 유두유륜복합체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은 유두유륜복합체 아래 조직을 많이 남겨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남성의 여성형유방 교정수술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체형교정술 수술기록에 수술 방식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이 사건 체형교정술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부성형술의 경우 배꼽 아래 부분의 피부와 지방조직을 절제한 후 봉합하고, 새로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배꼽을 끼워 넣고 봉합한 후 복부를 붕대로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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