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8.25 2016누1077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