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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4 2016누11795
건축신고 및 복합민원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상자 아래 제2행 및 제5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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