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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나112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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