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2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8327]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 주 )J 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부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 주 )J 을 함께 운영하면서 ‘ 자판기 임대사업에 투자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1년 경부터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1. 9. 8.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3 층에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인에게 ‘( 주 )J 은 맥주와 음료를 판매하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중국에서 제조하여 전국 모텔 60만여 곳에 임대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모텔 주인과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10만 개 이상의 자판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더 많은 모텔에 자판기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다.
990만 원을 투자하면 이미 설치된 33만 원 상당의 자판기 30대를 명의 이전해 주고, 그 이익금으로 주 5 일간 매일 30만 원씩 배당해 주겠다.
다시 3일마다 66만 원을 재투자하면, 월 4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위와 같은 자동판매기를 직접 제조하거나 10만 개 이상의 자판기를 전국 모텔에 설치한 바 없었고, 월 4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