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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피의자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체포이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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