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피의자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체포이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