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심 증인 F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전원아파트에 출동하였고, 위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은 붉었고, 보행상태를 비틀거리는 태도를 보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