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3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심 증인 F은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전원아파트에 출동하였고, 위 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얼굴은 붉었고, 보행상태를 비틀거리는 태도를 보였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