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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 2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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