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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4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1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읍 번들길 52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기록 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록 22면),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수취 환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수치 정정 적용)등의 수사서류들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1)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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