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4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1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운치2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읍 번들길 52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 알코올 농도 0.163%),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기록 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21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사실에 대하여, 수사기록 22면),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량,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수취 환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수치 정정 적용)등의 수사서류들과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1)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