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50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의 의미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다음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D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약 20m 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이를 단속한 K지구대 순경 L으로부터 2013. 10. 03. 01:50 1차 측정요구, 02:00경 2차 측정요구, 02:10경 3차 측정요구등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