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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들어가면 안 된다, 주거 침입이다 ’라고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피고 인은 변경 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이 개방되지 않자 ‘ 마스터키’ 로 문을 개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9. 6. 5. 07:30 경, 김포시 C D 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전날 하자 보수를 마치고 두고 나온 공구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없이 하자 보수 업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건조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9. 6. 4. 이 사건 아파트에 둔 작업 공구를 찾으러 가는 길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 자로부터 ‘ 들어가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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