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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690
위증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이사를 간 후, 2012. 4. 9. 19:30경 이 사건 점포에 먼저 들어간 F이 수돗물이 틀어져 있다고 하며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2. 11:30경 대전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F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정1095호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형량[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4. 9. F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밀린 월세와 전기세, 관리비 등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D이 ‘5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등 F과 피해자 D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정산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12쪽), ②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피해자 D이 F에게 이 사건 점포 열쇠 및 디지털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313, 314쪽), 피해자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디지털번호키 값을 받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을 따라가 '번호키 값을 받아가라'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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