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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또는 그 아들 E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3. 12. 21. 서울 중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제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2. 2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C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데, 그 아들 E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5.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당일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16.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12. 23. E에게 잔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으며, E은 전 임차인 명의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되어 있다

(수사기록 4쪽). 이 사건 주택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비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3. 12. 18. 무렵 미리 도배를 하기 위하여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문의하여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1. 토요일에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과 2013. 12. 2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되, 잔금은 계약대로 2013. 12. 23.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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