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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09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1:45 경 피해자 D(27 세) 가 관리하는 위 유흥 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전에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유흥 주점 안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 주점 관리 자인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여 위 유흥 주점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당초 “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위 유흥 주점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36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 는 내용의 건조물 침입 및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절도의 점, 즉 피고인이 위 유흥 주점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죄로만 기소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재물을 훔칠 의도로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유흥 주점에 출입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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