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주식회사 D(2010. 8. 30.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에 이사로 입사하여 2011.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E의 부(父)이고,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송금인 송금액(원) E으로부터 회수한 액수(원) 차액(원) 원고 167,050,000 156,205,700 10,844,300 I 227,500,000 168,112,750 59,387,250 J 40,000,000 10,001,000 29,999,000 K 180,900,000 85,004,500 95,895,500
나.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인 I, J 및 E의 처인 K은 E으로부터 ‘D의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주자’는 부탁을 받고 아래 표 송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E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E은 위 돈을 D에 대여하였다.
채권자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연대보증인 비고 I 2011. 3. 9. 3,000만 원 2011. 4. 30. 피고 B 갑 제2호증의 1 〃 2011. 11. 5. 7,000만 원 2,000만 원은 2011. 11. 30. 5,000만 원은 2011. 12. 30. 〃 갑 제2호증의 2 〃 2012. 1. 5. 8,000만 원 3,000만 원은 2012. 1. 30. 5,000만 원은 2012. 12 .30. 〃 갑 제2호증의 3 원고 2012. 2. 22. 5,000만 원 2012. 3. 31. 피고 B, C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 2012. 8. 1. 1억 원 2012. 8. 31. 〃 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
J 〃 4,000만 원 〃 피고 B 갑 제2호증의 4 I 〃 5,000만 원 2013. 7. 30. 〃 갑 제2호증의 5 〃 〃 4,000만 원 2013. 8. 31. 〃 갑 제2호증의 6 〃 〃 5,000만 원 2013. 12. 31. 〃 갑 제2호증의 7 K 〃 5,000만 원 - 〃 - 채권자별 합계 원고 : 1억 5천만 원 I : 3억 2천만 원 J : 4천만 원 K : 5천만 원
다. 이후 E의 요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D 명의의 차용증서들이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B는 원고, I, J, K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피고 C은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