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4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2. 1. “D”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하는 E과 사이에 김해시 F에서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등으로 3억 원을 지급하되 1억 5,000만 원은 2011. 12. 1.에, 1억 원은 2011. 12. 30.에, 5,000만 원은 2012. 1. 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C, G와 이 사건 점포를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자금으로 2011. 12. 1. 1억 6,000만 원, 2012. 1. 6. 2,000만 원, 같은 달 11. 7,000만 원을 각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C, G는 2012. 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C의 지분을 50%, 피고의 지분을 40%, G의 지분을 10%로 정하고, 위 점포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대표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배당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3. 김해시 H(김해시 F의 도로명 주소임)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과 “I”라는 각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한편 이 사건 점포의 외관에도 “D”이라는 상호와 “I”라는 상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마. C는 2013.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그 지분 전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고, 향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금전, 경영, 기타 사업관계 전부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육류제품을 납품하였고, 현재까지 35,942,76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의 5,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G, J와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