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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6 2014가합330
대여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주도로 2011. 3.경 F, 원고 B, 원고 C, G, H, I, J은 K 소유의 구 평택시 L 임야 2,4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F 외 6인은 2011. 3. 28. K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억 3,138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1. 4. 11.까지 지급하고, 잔금 6억 3,138만 원은 2011. 5. 2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 M, N은 2012. 1. 11. K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7억 6,138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억 8,138만 원은 2012. 1. 12.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2. 접수 제1812호로 피고(1,784.86/2,493 지분), M(353.54/2,493 지분), N(354.6/2,493 지분)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 27. ① 평택시 L 임야 3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② O 임야 32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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