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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2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년 내지 2011년경 피고 및 C로부터 2010. 3. 1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는바, 그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6,46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5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2,500만 원은 2012. 1. 31.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1,460만 원은 2012. 6. 30.까지 매월 균분하여 상환하며, ② C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채무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대여금인 6,460만 원’에서 ‘원고 스스로 연대보증인인 C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1,460만 원(=6,460만 원-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C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전에 그와 별도로 피고 본인 역시 2010. 3.경 원고에게 3,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8,100만 원(=5,000만 원 3,100만 원)이 변제된 이상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이미 그 전액이 변제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이 사건 대여금보다 1,640만 원(=8,100만 원-6,460만 원)이 초과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6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에서 2010. 3. 18.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0. 3. 30. 원고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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