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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1155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5층 건물인 D(이하 ‘D’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6. E과 사이에 E이 D 1층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 40,000,000원으로 한 점포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기간 2015. 7. 1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D 내 동종업종(호프)은 임대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16.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호프집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15. 10. 23. 위 호프집을 폐업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임10008호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여, 2015. 11. 2. 위 법원으로부터 상가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은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6. 접수 제153608호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D의 일부를 G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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