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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6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29,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기간은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되, 다음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1. 잔금일(2013. 4. 30.)부터

6. 30.까지는 임대료를 면제키로 하며, 임대료는

7. 1.부터 발생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물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시설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3. 월 임대료 700만 원(부가세별도)이며, 관리비, 전기세 등 다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1종 유흥영업에 따른 세금(중과세포함 모든 제세공과비)은 세입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5.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전화해조서를 작성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자59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화해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4. 30.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상복구하여 명도한다.

2. 원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원고는 임대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 명도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년 차임 합계 2,640만 원, 유흥세(유흥업종 영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중과세액으로 이 사건 상가 일반세액과의 차액, 이하 ‘유흥세’라 한다)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년 차임 합계 4,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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