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G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H’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일부를 각 다음과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등 1 A 2015. 12. 08. 지하2층 공용홀 스넥코너 180,000,000원 2 B 2016. 04. 25. 지하1층 여탕매점 70,000,000원 3 C 2015. 09. 07. 지하2층 공용홀 치킨코너 70,000,000원 4 D 2015. 09. 04. 지하2층 한식당 60,000,000원 (월사용료 60만 원) 5 E 2015. 12. 08. 지하2층 체형관리실 70,000,000원 (월사용료 10만 원) 6 피고 2016. 05. 19. 지하1층 여탕세신실 260,000,000원
다. G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29.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7. 6. 30.경 G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인도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8. 1. 10.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081호),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집행관은 2018. 1. 23. 현장 조사 결과 피고를 비롯한 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G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이에 원고는 전차인들의 각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G의...